‘차떼기’ 서정우씨 2심서 2년형

‘차떼기’ 서정우씨 2심서 2년형

입력 2004-08-26 00:00
수정 2004-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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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현대자동차에서 받아 유용한 1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피고인이 대우건설에서 15억원을 받은 혐의는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장모씨의 진술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나라당 구성원으로서 기업체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피고인은 기업체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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