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하면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대우,처벌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가운데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을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처벌법은 오는 9월23일부터,보상금 지급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법무부는 22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대우,처벌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가운데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을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처벌법은 오는 9월23일부터,보상금 지급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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