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민간 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4명을 해임조치토록 의결했다.해임 의결된 공직자는 국방부 출신 전직 공무원 3명과 재정경제부 산하단체 임원 1명 등 4명이다.행자부는 이날 해당기관 장관에게 해당자들에 대한 퇴임조치를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부처의 장관이 관련 업체에 퇴임을 요구할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업체도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그러나 이들 4명의 신원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3년간 취업제한대상 영리 민간업체와 허가·승인·계약·검수·감독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취업제한대상 영리 민간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곳으로 행자부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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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부처의 장관이 관련 업체에 퇴임을 요구할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업체도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그러나 이들 4명의 신원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3년간 취업제한대상 영리 민간업체와 허가·승인·계약·검수·감독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취업제한대상 영리 민간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곳으로 행자부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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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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