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관련기관이 보내온 의견서에 대해 재판관별로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가 요청하고 있는 공개변론의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 등 구체적 재판진행 절차에 대한 결론은 다음 평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윤곽을 살펴봤고,구체적인 쟁점은 연구전담반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면서 “다음 평의 일정도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6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법무부는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서울시는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가 요청하고 있는 공개변론의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 등 구체적 재판진행 절차에 대한 결론은 다음 평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윤곽을 살펴봤고,구체적인 쟁점은 연구전담반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면서 “다음 평의 일정도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6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법무부는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서울시는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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