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헌법소원 심리착수

행정수도 헌법소원 심리착수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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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관련기관이 보내온 의견서에 대해 재판관별로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가 요청하고 있는 공개변론의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 등 구체적 재판진행 절차에 대한 결론은 다음 평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윤곽을 살펴봤고,구체적인 쟁점은 연구전담반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면서 “다음 평의 일정도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6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4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법무부는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서울시는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강충식기자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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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ik@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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