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장부인 영장

창원시의회 의장부인 영장

입력 2004-08-18 00:00
수정 2004-08-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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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금 1000만원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배영우(54) 의장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소답동 S빌라 주차장에서 정모 시의원에게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경찰에서 “(김씨가)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의장에 출마하려는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주더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김씨는 “(정 시의원이)평소 남편과 형·아우할 정도로 친해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었다.”며 의장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7∼8명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실시된다. 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부인이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시의원은 받은 돈을 수표로 바꿔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지난달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등 탈·불법이 자행됐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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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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