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장부인 영장

창원시의회 의장부인 영장

입력 2004-08-18 00:00
수정 2004-08-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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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금 1000만원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배영우(54) 의장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소답동 S빌라 주차장에서 정모 시의원에게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정 시의원은 경찰에서 “(김씨가)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의장에 출마하려는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주더라.”고 진술했다.그러나 김씨는 “(정 시의원이)평소 남편과 형·아우할 정도로 친해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었다.”며 의장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7∼8명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실시된다. 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부인이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시의원은 받은 돈을 수표로 바꿔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지난달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등 탈·불법이 자행됐었다.”고 폭로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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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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