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특수부검사, 뇌물수사 서바이벌북 펴내

前특수부검사, 뇌물수사 서바이벌북 펴내

입력 2004-08-17 00:00
수정 2004-08-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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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사가 시작되면 돈을 준 업자와 통화하면 안 된다.증거인멸의 인상을 심어줘 불리하다.압수수색은 의외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주덕(52) 변호사가 뇌물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낸다.‘암행어사 출두요’(가칭)라는 제목으로 360쪽 분량에 이르는 이 책에는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방법,당사자간 말맞추기,대질조사를 받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길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이 결코 뇌물수수를 방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그는 “검은 돈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 줌으로써 공직자들이 평소에 몸조심을 하고,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당황하다가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무너져내리곤 한다.”고 설명했다.침착하게 대응방법을 찾아야만 공직자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체포됐을 때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즉각 알리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첫번째 조언이다.

다음은 검찰 수사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파악하는 것.검찰이 보안 속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알기 쉽지 않지만 이미 조사를 받고 나온 참고인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파악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뇌물수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시도되지만 결국에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비리가 탄로난다고 결론짓는다.한 예로 공직자가 뇌물로 받은 5000만원을 업자로부터 빌렸다고 말을 맞췄더라도 검찰이 돈을 수표로 빌렸는지,돈을 빌린 장소는 어디인지,이자와 변제기일은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추궁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이 탄로난다는 것이다.결국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있지만,거짓말로 죄를 면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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