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말로만’ 유죄

유사휘발유 ‘말로만’ 유죄

입력 2004-08-16 00:00
수정 2004-08-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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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폭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오르면서 세녹스 등 값싼 유사휘발유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법원이 최근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불법성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로 단속을 미루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하고 있다.

15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의 전국평균 유류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381.01원,경유가 953.44원,등유가 780.27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8%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잇따라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기름값이 오르자 휘발유 판매가격의 70% 수준에 불과한 세녹스,LP파워 등 유사 휘발유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업계는 지난해 가짜 휘발유 30여종의 유통량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2.9%인 것으로 추정했다.휘발유가 아닌 만큼 이에 따른 세금탈루액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석유사업법을 개정,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했으나 실제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가짜 휘발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자체적인 사법권한이 없고 단속원이 부족해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세녹스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행정자치부도 세녹스 등의 판매점을 소방법의 위험물저장취급소로 인정,이미 허가를 내준 터라 지자체를 동원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8-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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