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강간범이 풀려난지 6개월만에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회사 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E사 최대주주 A(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상호저축은행 등에서 E사 인수대금 90억원을 대출받아 경영권을 장악했다.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저당 해지를 요구하자 자신이 인수한 E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돈과 회사 정기예금 24억여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상환했다.6월부터는 더욱 대담해졌다.회사명의 약속어음을 수시로 교부,80여억원을 빼돌렸다.연 매출액 400억원의 E사는 부도설에 시달리다 코스닥 등록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결국 회사 노동조합의 검찰 고소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E사 최대주주 A(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상호저축은행 등에서 E사 인수대금 90억원을 대출받아 경영권을 장악했다.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저당 해지를 요구하자 자신이 인수한 E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돈과 회사 정기예금 24억여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상환했다.6월부터는 더욱 대담해졌다.회사명의 약속어음을 수시로 교부,80여억원을 빼돌렸다.연 매출액 400억원의 E사는 부도설에 시달리다 코스닥 등록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결국 회사 노동조합의 검찰 고소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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