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이전憲訴 각하돼야”

법무부 “수도이전憲訴 각하돼야”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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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헌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헌소와는 달리 정책반대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헌소제도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면서 “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법무부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행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설혹 이번 헌소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권 침해 부분의 경우,국민투표 회부는 대통령의 재량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 이에 참가하는 권리이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법무부는 함께 청구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도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 중대한 국가시책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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