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5m앞 열차 달린다면…주민들 환경권 투쟁

베란다 5m앞 열차 달린다면…주민들 환경권 투쟁

입력 2004-08-11 00:00
수정 20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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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5m 앞에 고가철로가 지나면 소음·진동과 분진,전자파 피해를 견딜 재간이 있겠어요.”

경기 양주시 회천읍 덕계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원선복선 전철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주거환경확보 투쟁을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하루 200차례 이상 여객·화물열차가 지나갈 철도 노선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모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전 철도노선 설계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 환경영향평가도 허술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부실행정의 합작품이다.

 철로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양주 덕계 현대…
철로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양주 덕계 현대… 철로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양주 덕계 현대아파트.경원선이 복선화되면 철로가 아파트에 어둑 가까워진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설픈 노선설계·엉터리 환경평가 ‘합작품’

덕계 현대아파트(18층 22·29평형 2개동,350가구)는 지난 1994년 양주시(당시 양주군)로부터 기존 경원선 지상철로에서 5m,아파트 외벽에서 7m 떨어진 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받았다.한국철도는 95년 경원선복선전철 제2공구중 양주시 주내∼봉양간 11.1㎞를 설계하면서 현대아파트 외벽에 더욱 접근,불과 5m 떨어진 지점에 지상 7m 높이의 고가철로가 지나도록 했다.당시 아파트 공사가 이미 시작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으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고작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보완조치가 고작이었다.

현재 현대아파트 구간(140m)을 제외한 양방향으로 고가철로의 골격이 세워졌으나,아파트 구간 공사는 지난 연말부터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주민들은 대책위원회(회장 김판철)를 구성,지난 8일 의정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12일엔 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대책위 김 회장은 “현재 아파트 시세가 철로 피해 영향으로 3분의1 이상 폭락했다.”며 “피해보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보상 외엔 방법 없어”

한국철도측은 대책으로 철로면에 소음흡수 메트를 깔고,방음벽을 높이는 한편 아파트 옆 통과구간에 이음새가 없는 장대(長大)레일을 시공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주민들은 “철로가 워낙 아파트에 가까워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조수익 팀장은 “현행법상 아파트와 철로의 이격거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아파트가 먼저 들어선 곳에 이처럼 근접해 철로가 시설되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1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철로설계 당시 아파트가 준공,입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11일 주민들을 만나본 뒤 공단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제2청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은 “한국철도측의 대책만으론 소음·진동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노선변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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