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는 10일 “영화관 영업이익이 늘어난 만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도 올려달라.”며 메가박스씨네플렉스㈜를 상대로 1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등 증액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코엑스에 따르면 98년 7월 무역센터 지하 1층 및 2층 3276평을 메가박스씨네플렉스에 20년 동안 장기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150억 6960만원을 받았다.임대료는 순매출액의 5.04%로 정했다.그러나 3년마다 경영성과에 맞춰 임대차보증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임대료와 관련,코엑스측은 “올 1월부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메가박스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있다.문예진흥기금이 순매출액의 6.11%를 차지했기에 영화관 수입이 크게 늘었고,임대 수수료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측은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는 양측이 합의할 사안이지 코엑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지난 2월에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6개월 만에 200억원을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코엑스에 따르면 98년 7월 무역센터 지하 1층 및 2층 3276평을 메가박스씨네플렉스에 20년 동안 장기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150억 6960만원을 받았다.임대료는 순매출액의 5.04%로 정했다.그러나 3년마다 경영성과에 맞춰 임대차보증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임대료와 관련,코엑스측은 “올 1월부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메가박스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있다.문예진흥기금이 순매출액의 6.11%를 차지했기에 영화관 수입이 크게 늘었고,임대 수수료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측은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는 양측이 합의할 사안이지 코엑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지난 2월에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6개월 만에 200억원을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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