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진단서없이 재심신청

징병검사 진단서없이 재심신청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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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 의무자는 재검을 받을 수 있다.또 유학 중 일시 귀국할 경우 언제든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와 관련한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검사 받은 해에 한해 언제라도 진단서 첨부 없이 징병검사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신검 당일에 한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며,이후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외국 유학 등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병역 의무자가 일시 귀국해 징병검사 받기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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