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위조 420억 횡령

기업어음 위조 420억 횡령

입력 2004-08-02 00:00
수정 2004-08-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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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도시가스 직원이 자사 기업어음(CP)을 위조해 420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극동도시가스는 1일 “회사 재경팀 권모 대리가 컬러복사로 위조한 자사 기업어음을 외환은행에 제시,420억원을 횡령했다.”며 권 대리와 외환은행 직원 권모씨를 유가증권 위조·사기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권 대리를 붙잡아 어음 위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극동도시가스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7월 3차례에 걸쳐 기업어음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외환은행 권모씨에게 지급을 요청했고 권씨는 총 420억원어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권 대리에게 넘겨줬다.극동도시가스 관계자는 “외환은행측이 거액의 할인자금을 법인계좌 이체가 아닌 자기앞수표로 직접 건넸다는 점에서 공모가 의심돼 외환은행 직원도 함께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 검사부의 자체 조사 결과,통상적인 어음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모를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동환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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