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가지고 있던 괴자금 73억 5500만원을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돈을 추징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내는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문석)는 30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좌추적 결과 전두환씨의 관리계좌에서 문제의 돈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축의금 20억원을 22년 만에 채권 161억원으로 증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보유하던 채권 가운데 73억 5500만원은 전두환씨로부터 받고도 증여세 32억 50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나머지 채권 93억 4500만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집행된 상황에서 채권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일부를 증여받고도 숨긴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은)아들이 아닌,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벌금과 별도로 세무당국이 적정한 증여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문석)는 30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좌추적 결과 전두환씨의 관리계좌에서 문제의 돈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축의금 20억원을 22년 만에 채권 161억원으로 증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보유하던 채권 가운데 73억 5500만원은 전두환씨로부터 받고도 증여세 32억 50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나머지 채권 93억 4500만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집행된 상황에서 채권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일부를 증여받고도 숨긴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은)아들이 아닌,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3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벌금과 별도로 세무당국이 적정한 증여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