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연습” 30대男 영장

“살인연습” 30대男 영장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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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13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하고 각종 잔혹행위를 저지른 강모(3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쯤 이모(18)양을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여관으로 꾀어 감금하고 흉기와 담뱃불 등으로 이양의 온몸 30여곳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경찰에서 부인과 별거하던 중 1년 전부터 이모(24·여)씨와 사귀어왔으나,이씨의 여자친구가 교제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친구를 죽이기 위해 ‘살인연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이양을 전깃줄 등으로 묶고 “죽일 사람이 있는데 너를 상대로 살인연습을 하겠다.죽어줘야겠다.”라고 위협했다.이양은 이날 오후 4시쯤 강씨가 잠든 틈을 이용,입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여관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씨가 여성을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 서남부지역 살인사건 등과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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