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처벌’ 국제공조 무력

‘음란처벌’ 국제공조 무력

입력 2004-07-27 00:00
수정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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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의 원천 봉쇄는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면 우회경로를 이용해 영업하거나 다른 업체가 사이트를 인수해 운영을 계속하기도 한다.백약(百藥)이 무효한 것이다.



서버를 외국에 임대해놓고 현지인 ‘바지 사장’ 등의 명의로 계약이나 사업을 하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진다.해당국가 경찰이나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도 쉽지 않다.

먼저 나라마다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미국은 음란물 관련으로 통신품위법이나 음란외설물 유통방지법이 있지만 실제 이 법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뿐 포르노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미국보다는 다소 규제가 강하다는 유럽도 아동포르노 등은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관대한 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임승택 총경은 “각국마다 다른 법적용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공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제3국의 서버를 통해 접근,이득만을 취하고 사라지는 것이 사이버범죄의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공조를 위해 국가간 범죄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조 때마다 거론되는 인터폴의 경우 음란물보다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제사범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수사권조차 없다.

인터폴 경제범죄과 하이테크 범죄담당관 오노데라 겐이치(37)는 “국제공조라고는 하지만 국가간 이익이 엇갈릴 때에는 현실상 수사공조가 불가능하다.”면서 “국가간 인터넷 인프라나 수사기법,온라인범죄 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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