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후계자 ‘청부살인’ 사건 大法 “심리 미진”

사학재단후계자 ‘청부살인’ 사건 大法 “심리 미진”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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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출신의 유명 사학재단 후계자가 재단 재산관리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돼 다시 한 번 사실심을 다툴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 재산관리인 이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점들에 비춰 피고인의 교사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직접 증거없이 간접 증거들을 종합,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람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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