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21일 석방했다.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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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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