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 후 이례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몸가짐에 대해 3분여 동안 ‘훈계’를 해 눈길을 끌었다.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최인석)는 21일 건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인사청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은 후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형(건평씨 지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심지어 대통령조차도 피고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재판부가 적절한 훈계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최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실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노 대통령이 개혁과 도덕성으로 당선이 됐는데 친인척의 잘못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전 정권들을 볼 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고,지위마저 손상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써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올바르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훈계를 마쳤다.한편 건평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본인은 대우와 무관하며 그들로부터 조작된 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 후 이례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몸가짐에 대해 3분여 동안 ‘훈계’를 해 눈길을 끌었다.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최인석)는 21일 건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인사청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은 후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형(건평씨 지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심지어 대통령조차도 피고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재판부가 적절한 훈계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최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실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노 대통령이 개혁과 도덕성으로 당선이 됐는데 친인척의 잘못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전 정권들을 볼 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고,지위마저 손상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써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올바르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훈계를 마쳤다.한편 건평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본인은 대우와 무관하며 그들로부터 조작된 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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