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의원 집유2년 선고

오시덕의원 집유2년 선고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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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부장 이승훈)는 20일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 연기)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 의원은 이번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 의원은) 금성동에 설치된 ‘금강지역 도시발전연구소’가 지역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이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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