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가 불분명한 북한의 가족을 제외하고 남한 가족끼리 우선 상속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198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선종)는 지난 75년에 숨진 이산가족 A씨 유족들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 심판사건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이는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것이라 판단해 국내 상속인들만의 지분 관계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북에 있는 가족 탓에 이산가족이 겪을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은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부인과 네 아들,딸을 두고 장남,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A씨는 재혼해 또다른 아들을 뒀다.
그러나 결혼한 장남과 차남마저 각각 사망하면서 A씨의 유산인 임야 2400여평의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간에 소송이 벌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선종)는 지난 75년에 숨진 이산가족 A씨 유족들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 심판사건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만,이는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친 것이라 판단해 국내 상속인들만의 지분 관계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북에 있는 가족 탓에 이산가족이 겪을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은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부인과 네 아들,딸을 두고 장남,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A씨는 재혼해 또다른 아들을 뒀다.
그러나 결혼한 장남과 차남마저 각각 사망하면서 A씨의 유산인 임야 2400여평의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간에 소송이 벌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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