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부동산사기 중개사에 60% 책임

서류위조 부동산사기 중개사에 60% 책임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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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가로챘다면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신성기)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구입대금 3억 5000여만원을 사기당한 박모(42)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는 피해액 가운데 60%인 2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도 매도인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에게는 위조서류를 가려낼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2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아파트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계약금 5500만원,잔금 2억 8000여만원에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씨는 한달 뒤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자 사기범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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