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해킹 피해가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오는 8월부터 주요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을 대상으로 해킹사고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ISP,IDC 등의 해킹사고 관련정보 상시제공과 해킹 사고 신고가 의무화돼 해킹사고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조기탐지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주요 ISP,백신업체,침해방지시스템(IPS)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IDC,백신업체 등 해킹관련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와 전국 226개의 민간침해사고 대응팀(CERT)과 연계해 ‘해킹대응전담팀’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주요 ISP,IDC 들에 해킹접속경로를 차단하게 하고,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에는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언론기관과 포털업체에 예·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60여명의 정보보호 전문가 풀을 구성해 해킹관련 정보교류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킹사고 발생시 전문가 풀 인력중심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whoami@seoul.co.kr˝
이에 따라 주요 ISP,IDC 등의 해킹사고 관련정보 상시제공과 해킹 사고 신고가 의무화돼 해킹사고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조기탐지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주요 ISP,백신업체,침해방지시스템(IPS)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IDC,백신업체 등 해킹관련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와 전국 226개의 민간침해사고 대응팀(CERT)과 연계해 ‘해킹대응전담팀’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주요 ISP,IDC 들에 해킹접속경로를 차단하게 하고,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에는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언론기관과 포털업체에 예·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60여명의 정보보호 전문가 풀을 구성해 해킹관련 정보교류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킹사고 발생시 전문가 풀 인력중심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기홍기자 whoami@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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