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7일 군인공제회가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군 고위층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1년 2월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일부 인사가 차명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최고층이 46층으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분양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률검토는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측은 이에 대해 “지난 99년부터 현역·퇴역 장성 60여명을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미분양됐다.”면서 “2001년 2월쯤 미분양분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분양했으며 특혜성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1년 2월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건물의 60∼7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 30여명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일부 인사가 차명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최고층이 46층으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수의계약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특혜분양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률검토는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측은 이에 대해 “지난 99년부터 현역·퇴역 장성 60여명을 대상으로 분양했으나 미분양됐다.”면서 “2001년 2월쯤 미분양분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분양했으며 특혜성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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