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냐,피조사자의 인권이냐.’
법무부가 피의 사실 외에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도 검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알권리와 인권보호 공방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보다 구체화해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에 피조사자의 소환여부·일시,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토론회에 부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이나 귀가,구속영장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소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고,‘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심야조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재작년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 이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법무부가 피의 사실 외에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도 검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알권리와 인권보호 공방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보다 구체화해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에 피조사자의 소환여부·일시,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토론회에 부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이나 귀가,구속영장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소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고,‘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심야조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재작년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 이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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