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고車 판매인도 책임”

“불량 중고車 판매인도 책임”

입력 2004-07-05 00:00
수정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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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품 고장이나 불량 등 하자를 숨긴 채 중고자동차를 팔았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고자동차 인수 후 고장이 나거나 불량 문제가 생겨도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제4조(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판명됐다며 건설교통부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지금까지는 하자 여부를 모른 채 중고차를 샀다가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상들이 매매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정 조치가 판매상들에 대해 무제한적인 보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이미 들어간 고장 수리 비용이나 향후 하자 등의 개별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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