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의 민박에 ‘지정허가제’가 다시 도입된다.민박 사업승인이 신고제로 완화된 지 4년만에 부활되는 것으로,농어촌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펜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한 뒤 불법 숙박영업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 거주자 소유의 단지형 펜션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도시 거주자들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해 농어촌 민박으로 재지정을 받거나,일반 숙박업으로 새로 등록한 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소방점검 등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는 4일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개정,도시민이 펜션을 소유·운영하려면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도록 했다.농어촌 민박제도는 98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4년만에 다시 지정제로 환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을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농촌지역 거주자가 숙박 영업으로 직접적인 운영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노후를 대비한 투자 목적으로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은 사실상 펜션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지정을 받지 않고 펜션 영업을 하면 미신고 숙박업체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펜션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마련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 불법 영업 중인 펜션에 대해 계도성 단속에 들어갔다.
펜션업계는 “도시 자본으로 펜션이 운영되면서 농업인들도 부가적인 관광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도시민의 펜션 소유 등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불법 펜션을 가려내는 단속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한 뒤 불법 숙박영업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 거주자 소유의 단지형 펜션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도시 거주자들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해 농어촌 민박으로 재지정을 받거나,일반 숙박업으로 새로 등록한 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소방점검 등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는 4일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개정,도시민이 펜션을 소유·운영하려면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도록 했다.농어촌 민박제도는 98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4년만에 다시 지정제로 환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을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농촌지역 거주자가 숙박 영업으로 직접적인 운영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노후를 대비한 투자 목적으로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은 사실상 펜션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지정을 받지 않고 펜션 영업을 하면 미신고 숙박업체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펜션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마련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라 불법 영업 중인 펜션에 대해 계도성 단속에 들어갔다.
펜션업계는 “도시 자본으로 펜션이 운영되면서 농업인들도 부가적인 관광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도시민의 펜션 소유 등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불법 펜션을 가려내는 단속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