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고된 수십억 회사돈

개인금고된 수십억 회사돈

입력 2004-07-03 00:00
업데이트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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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2일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계열사에 불법 대여한 데다 수십억원을 유용한 코스닥 등록기업인 조아제약 회장 조모(62)씨와 사장 장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상무 윤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2월∼2001년 10월 유상증자 등으로 조성한 회사자금 200여억원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M사 등 6개 계열사에 빌려주고,2000년 5월 회사자금 11억원을 M사에 대한 개인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돈이 유입된 계열사 가운데 G,J사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세금납부나 주식,부동산 투자대금으로 쓰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1년 4월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회사 자금 1억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데다 2002년 8월 12억원에 구입한 자신의 부동산을 M사에 16억 7000만원에 팔아 4억 7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지난해 9∼11월에는 계열사인 M사 자금 10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조사결과 이들이 유용한 회사 돈은 모두 62억여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등록기업 대표들이 무분별하게 계열사에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제약측은 “계열사에 대여된 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특히 조 회장은 99년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 전 재산을 회사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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