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철로 밑에 떨어졌는 데도 차량이 그냥 지나가 숨졌다면 지하철 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손윤하)는 1일 지하철역에서 차량에 깔려 숨진 최모(35)씨 유족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손윤하)는 1일 지하철역에서 차량에 깔려 숨진 최모(35)씨 유족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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