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52명이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사실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민사상 손배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해를 알고도 소송을 내지 않은 1만 3000여명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액주주 52명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인 대신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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