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염 수혈 확인…이달중 사법처리 결정

에이즈·간염 수혈 확인…이달중 사법처리 결정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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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30일 대한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의 부실한 혈액관리로 에이즈와 B형·C형 간염,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돼 이를 수혈받거나 감염혈액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일부 환자가 해당 질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총재,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김문식 전 국립보건원장 등 2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7월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혈액의 경우,혈액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혈액관리 소홀로 처벌할 수 있는 관리자의 범위 등에 대한 전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시민단체인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감염자 가족이 서 전 대표 등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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