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정치자금법 30조 1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은 당비와 후원금,기탁금,보조금,후원회 등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30조 1항에서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정치자금법 30조 1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은 당비와 후원금,기탁금,보조금,후원회 등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30조 1항에서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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