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시절 수사무마 수뢰혐의 前특수부 검사 체포영장

재임시절 수사무마 수뢰혐의 前특수부 검사 체포영장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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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곽상욱)은 일선 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 업자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강모(4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99년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장인을 통해 소개받은 유흥업자 성모(구속)씨에게서 다른 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장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그 돈은 업자가 아니라 장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면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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