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적합자로 판정받은 10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1인당 25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일반인 가청범위의 90%까지 이르게 된다.
지난해에는 홍보부족과 자격제한 등으로 지원자가 12명에 불과해 지원자 전원이 혜택을 받았다.올해에는 수술을 받은 뒤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주는 매핑치료비가 1인당 300만원씩 추가됐다.
시는 올해에도 지원자가 미달하면 지원대상 연령을 다소 올리는 등 대상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8일까지 인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또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매트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실시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지난해부터 실시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일반인 가청범위의 90%까지 이르게 된다.
지난해에는 홍보부족과 자격제한 등으로 지원자가 12명에 불과해 지원자 전원이 혜택을 받았다.올해에는 수술을 받은 뒤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주는 매핑치료비가 1인당 300만원씩 추가됐다.
시는 올해에도 지원자가 미달하면 지원대상 연령을 다소 올리는 등 대상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8일까지 인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또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매트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실시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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