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에 첫 손배소

‘불량만두’ 에 첫 손배소

입력 2004-06-17 00:00
수정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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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16일 생산업체를 상대로 이번 주 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불량만두 파동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서울 YMCA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녹색연합이 집단소송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은 결과 이날까지 모두 9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들 3개 단체는 이달 말까지 피해사례를 모은 뒤 집단 소송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 대구지역 만두 제조·판매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냈으나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서울에 살고 있는 허모(32)씨가 지난 2002년 2월 만두를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장염 판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허씨는 “퇴근길에 할인마트에서 산 만두를 먹고 탈이 났다.”면서 “다음날 의사가 장염이라고 진단해 만두를 만든 D회사에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회사측은 장염이 만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인했으나,허씨가 의사 소견서를 보내자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7만원을 보상했다고 허씨는 주장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문제의 만두회사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불량 만두업체 명단에 포함돼 있고,허씨가 탈이 난 시점이 불량 원료를 사용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소속 박갑주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1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만두와 장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소비자의 권리찾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불량 업체명단이 발표된 이후 15일까지 50여건의 고발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그는 “문제가 생겨도 업체나 당국이 진단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식품과 신체상 위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조물책임(PL)법도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면서 “식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소액인 사례가 많아 개인의 적극적인 소송 진행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조만간 제조물책임법의 대폭 손질과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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