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이 끝난 뒤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에 대해 학교의 책임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조희대)는 13일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김모(14)양의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2억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들만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만 미치며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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