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역총량제 도입… 증차 제한

택시 지역총량제 도입… 증차 제한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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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 면허발급 및 증차가 제한되고 승차인원별 할증제 등 요금체계가 다양화된다.시내버스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도시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버스노선이 대폭 개편되고 버스 수익금이 공동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를 도입,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지역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에 도달하기 전까지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다.건교부는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원(서울의 경우 6000만∼7000만원)에 거래되는 관행을 뿌리뽑고 면허대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완전 금지키로 했다.기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5년인 면허 양도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택시사업구역을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호출·대기시간에 따라 호출요금 등을 차별화하고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요금을 달리하며,심야할증 시간대(현재 오전 12시∼오전 4시)를 앞뒤로 조금씩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외·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시외·고속버스의 주중요금은 다소 낮아지고 주말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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