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헌재 재판관 탄핵선고후 ‘폐수술’

주선회 헌재 재판관 탄핵선고후 ‘폐수술’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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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58)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심판직후 대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폐기능 장애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진 주 재판관은 선고 며칠 뒤 피를 토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지난 1일 왼쪽 폐의 절반 가량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탄핵심리 막바지에 소수의견 개진문제를 놓고 벌어진 재판관간 격론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중압감과 피로감이 겹쳐 폐기능 장애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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