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8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위원장인 김정수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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