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정신적 피해 첫인정

‘다단계’ 정신적 피해 첫인정

입력 2004-06-03 00:00
수정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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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2일 다단계업체 SMK 회원이었던 8명이 “물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SM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SMK로부터 구입한 물품 가운데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피해와 휴대폰 사용료 등 실비 차원의 변상액에다 약간의 위자료를 인정,이같이 조정했다.”고 말했다.1999∼2000년 친구 소개로 SMK에 가입한 뒤 판매요원으로 활동했던 원고들은 2002년 3월 “SMK측의 허위·과장 사업설명과 제품 강매행위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 등 정신적 피해도 봤다.”며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원고측 소송대리인 최종민 변호사는 “이번 조정결정은 법원이 다단계 판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첫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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