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인 서울 A중학교 3학년 최모(16)양은 생리 때마다 고역이다.생리일이면 두통과 심한 복통에 시달린다.심하면 토하기도 한다.지난해 최양은 생리로 7일이나 결석했다.모두 병에 따른 결석(病缺·병결)으로 처리됐다.최양은 2학기 기말고사 때도 한차례 결석했다.몸이 아파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직전 성적의 80%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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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여학생들의 생리결석을 불가피한 결석(公缺·공결)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교육 당국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전교조·함께하는 교육 시민연대·참교육 학부모회는 최근 교육부에 ‘여학생의 생리결석 공결처리 의견서’를 냈다.이들은 “여학생의 생리는 인권 문제로 존중받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반면 교육 당국은 “개개인의 신체 리듬이 다른 데 일률적으로 공결로 처리하는 조치를 내리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일선 교육청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생리결석,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완강하다.교사를 포함,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만 인정하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개인 문제로 외면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이다.생리가 질병이 아닌데도 일선 학교에서 병결로 처리,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교육시민연대 고은광순 위원장은 “생리통은 정기적·지속적 고통인 만큼 공결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생리를 창피스러운 일로 치부하는 인식을 버리고 아름다운 생명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의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36.7%가 집에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공결 처리를 요구했다.26.2%는 조퇴를,21.7%는 보건실에서 휴식을 요구하는 등 90% 이상의 여학생이 안정을 원했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어른들의 낡은 생각과 낡은 제도로 생리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돼 있다.”면서 “여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공감은 하되,충분한 논의 필요’
교육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외국의 사례도 모으고 있다.한 관계자는 “정말 힘든 사안”이라면서 “공결로 처리할 경우,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찮은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결로 인정할 때 수업을 보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것이다.또 경조사나 현장체험처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공결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체 여학생의 1.4∼2% 정도가 극심한 생리통을 겪는 상황에서 생리공결은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한 관계자는 “현재도 학교별로 생리에 따른 조퇴나 수업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생리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면 학급마다 결석이 줄이어 학습분위기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교사도 반응 엇갈려
학부모와 교사도 의견도 다르다.서울 은평중 이윤희 보건교사는 “매달 40∼50명의 학생이 생리통으로 보건실을 찾는다.”면서 “여성의 권리와 모성 보장 차원에서 일반 병결처리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서울 S여고 정모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도 통증 완화가 충분하며 심한 질병도 병결처리하는 데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생리통을 공결로 처리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학부모 이경미(49·여·강남구 역삼동)씨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환영하고 싶지만 아프지도 않은데 생리한다고 결석하는 애들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결이란
교육부의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관리지침에는 학교장의 허가 아래 경연대회나 훈련 등에 참석했을 때,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경조사·체험학습 등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했을 때,징계에 따른 봉사활동,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했을 때 등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홍기 안동환 이효용기자 hkpark@seoul.co.kr˝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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