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자 계좌추적

부동산 불법거래자 계좌추적

입력 2004-05-27 00:00
수정 2004-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타인 명의 부동산 거래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실시된다.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기타 세금 탈루 등 불법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김미경기자

2004-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