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부수가 3000부 이상인 대형 신문지국이 신규 독자의 10% 이상을 자전거 등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공짜신문)로 확보했다가 세 번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된다.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사도 조사받게 되며,조사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조치가 이뤄진다.당국이 살인까지 부를 정도로 혼탁해진 신문판매시장에 강도높은 ‘단속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그러나 언론 유관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단속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문시장 정상화" "신문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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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정상화"
"신문시장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강 사무처장은 “발행부수 3000부 이상은 잠정 예시기준으로,실제 시행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문고시 위반의 정도와 빈도,지국의 규모 등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현재 조선·동아·중앙일보 지국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직권조사와 별도로,하반기에 추가로 일정지역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공문을 통해 판촉을 지시했거나 확장수당을 지불하는 등 신문사 본사의 개입 혐의가 확인되면 본사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강 처장은 “구두로만 판촉을 지시했어도 지국의 관련 진술이 나오면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렇듯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신문판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직접 제재가 지난해부터 가능해진 후에도 위반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언론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2006년까지 대대적 시민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언론단체들은 공정위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신문고시 위반을 적발해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검찰고발 기준을 ‘신규독자의 10% 이상 고시위반 확보’로 정한 것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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