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어린이 및 노인의 기준으로 바뀌어 길어진다.
경찰청은 25일 현행 신호등의 점멸시간을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중심으로 신호체계를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은 “일부 도로에서는 녹색신호 시간이 현행 기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도로횡단의 금지를 알리는 녹색 점멸신호도 지나치게 빠르다.”면서 “실제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체계는 어린이와 노인 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녹색신호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9월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실태조사와 조정실험 등을 거쳐 10월부터 전국 신호등이 설치된 4만 4986개 횡단보도의 신호길이를 조정하기로 했다.지난 1992년 마련된 현행 기준의 경우,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는 4초,3차로 이상은 7초까지 녹색신호를 준 뒤,성인의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도로 폭 1m당 1초를 추가하고 있다.
예컨대 차도 폭이 24m인 도로의 경우 7초의 녹색신호에 24초의 녹색 점멸신호를 받게 된다.보행자가 31초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셈이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5-2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