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대장 벌금 2000만원

신일순대장 벌금 2000만원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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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순(육군 대장·육사 26기)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한 1심 군사재판 결과,당초 예상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이에 따라 군 검찰의 수사 착수 배경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뒷말을 낳았던 이 사건은 또다시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 사령관·육군 대장)은 24일 신 부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신 부사령관이 3군단장 재직 때 D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단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부사령관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석방돼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갔으며,공식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관에 머물 예정이다.그는 일단 부사령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하지만 27일로 예정된 중장급 이하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국방부가 군복무 부적격자를 이유로 청와대에 보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25일 국무회의에서 후임 인사안이 전격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그룹 관계자는 신 부사령관에게 전달한 전별금 1000만원에 대해 “부대를 운영하다 보면 대내외적으로 활동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신 부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돈 문제만큼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고,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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