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 北위안부 이상옥 할머니

서울 온 北위안부 이상옥 할머니

입력 2004-05-22 00:00
수정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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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아이에게 그렇게 하다니….그들은 아들·딸 낳고 잘 살테지요.나는 남자를 마주할 수 없어 여태 혼자 살았어요.내 눈에 흙이 들어 가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겁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서울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이상옥(사진 오른쪽·78) 할머니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시절의 참상을 증언하다 끝내 오열했다.황해북도 신평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3세 때인 1939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간 뒤 형제들마저 뿔뿔이 흩어지자 식모살이를 하다 17세 때인 1943년 위안부로 끌려갔다.

“누가 돈벌러 가자고 해 따라나섰지요.트럭에 열 댓명의 여성이 탔는데 도중에 4명씩 3번 내려놓고 나중에는 3명만 남았지요.밤새 산속을 달리더니 집 한 채가 나오더군요.”그곳이 바로 ‘위안소’.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됐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일본군인이 칼을 차고 들어와 겁탈했어요.정신이 없었는데 다음 날부터는 하난지 둘인지 세지도 못하겠어요.한꺼번에 셋이나 들어오기도 하고….너무 고통스러워 눈물만 나오더군요.”

1년동안이나 치욕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한 이 할머니는 같이 있던 처녀가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밤에 다른 처녀와 함께 탈출했다.이 할머니는 “일본군에 죽은 세상의 수많은 청년을 대표해서 여기에 왔다.”면서 “일본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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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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