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는 20일 정부 정책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자 강기갑(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강씨는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외교통상부가 경남도청에서 주최한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지방순회 설명회’에서 현수막을 떼어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설명회를 무산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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