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의 목을 군용무기로 찌른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을 소환해 법률상 ‘미필적 고의’를 적용,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변호사와 통역관,헌병대 수사관 등과 함께 출두한 험프리 일병을 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경찰은 일단 험프리 일병을 불구속 수사한 뒤 오는 24일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험프리 일병은 경찰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배낭에서 칼을 꺼내 손에 쥐었으며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한국인 누군가가 칼을 빼앗으려고 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영태 서장은 “험프리 일병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상당시간 대고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면서 “한국 관습에서 목에 칼을 대는 행위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돼 살인미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
험프리 일병은 경찰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배낭에서 칼을 꺼내 손에 쥐었으며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한국인 누군가가 칼을 빼앗으려고 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영태 서장은 “험프리 일병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상당시간 대고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면서 “한국 관습에서 목에 칼을 대는 행위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돼 살인미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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