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구속

이인제의원 구속

입력 2004-05-20 00:00
수정 2004-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19일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피의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의 진술인데 사건 초기 김씨를 회유하려 했던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돈 전달에 관여한 사람이 피의자와 가까운 부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체포영장 집행에 한동안 불응했던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자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초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의리를 지켜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면서 회유 사실을 주장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더욱이 박씨는 나의 보좌관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신문 도중 “이 수사는 계획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차라리 암살이나 당하면 동정이나 받지만 ‘돈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렸다.한편 검찰은 21일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지난해 8월 ‘SK비자금’ 사건부터 시작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



˝
2004-05-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