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前제주지검장 2심 무죄

김진관前제주지검장 2심 무죄

입력 2004-05-19 00:00
수정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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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치중)는 18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청탁 등 과정에서 채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제주지검장 김진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광수씨에게서 청탁을 받을 2000년 11월 당시 김씨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대신 갚아준 것과 청탁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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